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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SOL ELECTRONICS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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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방석 제품 수거에 관한 공표

관리자 2024-03-04 19:22:23 조회수 187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3조 (공급자적합성확인 등) 제 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등 명령 및 공표

 

 가. 회수제품 : 전기방석 (BNC-AB360 / 제조원 : (주)한솔일렉트로닉스)

 나. 회수방법 : 온라인 접수 및 유선접수를 통한 반품(교환) / 환불진행

 다. 회수기간 : 2024년 3월 4일 ~ 2024년 4월 3일

 라. 회수자 : (주)한솔일렉트로닉스 (1899-8846)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

 

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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